
공서울 동작구(구청장 박일하)는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‘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’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.앞서 구는 지난달 ‘서울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’를 개정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.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양육 전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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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’를 개정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.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양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.수당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,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~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.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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